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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제2025–005호]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지원사업 상담사 공개채용

2025-11-05
조회수 31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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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공고 제 2025–005호

 
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지원사업 상담사 공개채용

 
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열정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사업

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고 활동할 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2025년 11월 05일

 
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진 재 필

 

1. 채용인원 및 분야


채용분야

담당내용

언어

인원

상담지원

내방·방문·유선 상담 :

노동관계, 고용허가제, 출입국관리, 생활민원, 상담, 통/번역 등

제한없음

(우대언어:네팔어, 태국어,미얀마어)

2명

응시자격

공통

-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

- 상담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자 우대

- 컴퓨터 활용능력자 우대

- 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(일요일 출근 가능자 우대)


2. 근로조건

상담지원

근무 시간

주 14시간 이내(주 2회)

(면접 시 협의. 이력서에 희망 근무시간 기제)

근무 기간

2025년 11월 30일 ~ 2025년 12월 31일

(2026년 재계약 예정)

급여

시급 11,010원

(주 14시간 이내. 월 56시간 근무)

우대

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


3.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

가. 본 센터 입사지원서 1부

(※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
나. 개인 정보 수집⦁이용 동의서 (※필수 제출사항이며 미제출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
다. 경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
라. 최종학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
마.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 (yjmc8080@naver.com)

※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“(00지원 - 이름(가능 외국어))” 작성 요망

Ex) 상담지원 – 홍길동(캄보디아어)

※반드시 하나로 병합한 PDF 혹은 HWP 파일로 제출

 

4. 전형방법 및 일정

구분

일정

비고

가. 서류접수

2025. 11. 06 ~ 11. 16

오후 6시

※합격자는 개별통보

나. 서류발표

2025. 11. 17

다. 구술면접

2025. 11. 18 ~ 11. 23

(서류합격자와 일정협의)

라. 최종발표

2025. 11. 24

마. 임용예정일

2025. 11. 30

- 문 의 : 김지혜 교육·상담팀장 (☎ 070-8873-6249)

※ 1차 서류전형합격자발표, 2차 면접시험, 최종합격자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
※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5. 기타사항

- 근무지는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(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, 동방빌딩 6층)입니다.

- 개인정보 수집⦁이용동의서, 입사지원서는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.

-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비밀이 보장됩니다.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.

-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
[참고]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 

2025. 11. 05.
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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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. 031-885-8080     Fax. 031-886-8585     E-mail : yjmc8080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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