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공고 제 2025–005호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지원사업 상담사 공개채용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열정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사업
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고 활동할 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5년 11월 05일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진 재 필
1. 채용인원 및 분야
채용분야 | 담당내용 | 언어 | 인원 |
상담지원 | 내방·방문·유선 상담 : 노동관계, 고용허가제, 출입국관리, 생활민원, 상담, 통/번역 등 | 제한없음 (우대언어:네팔어, 태국어,미얀마어) | 2명 |
응시자격 |
공통 | -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- 상담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자 우대 - 컴퓨터 활용능력자 우대 - 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(일요일 출근 가능자 우대) |
2. 근로조건
상담지원 | 근무 시간 | 주 14시간 이내(주 2회) (면접 시 협의. 이력서에 희망 근무시간 기제) |
근무 기간 | 2025년 11월 30일 ~ 2025년 12월 31일 (2026년 재계약 예정) |
급여 | 시급 11,010원 (주 14시간 이내. 월 56시간 근무) |
우대 | 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 |
3.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
가. 본 센터 입사지원서 1부
(※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나. 개인 정보 수집⦁이용 동의서 (※필수 제출사항이며 미제출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다. 경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라. 최종학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마.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 (yjmc8080@naver.com)
※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“(00지원 - 이름(가능 외국어))” 작성 요망
Ex) 상담지원 – 홍길동(캄보디아어)
※반드시 하나로 병합한 PDF 혹은 HWP 파일로 제출
4. 전형방법 및 일정
구분 | 일정 | 비고 |
가. 서류접수 | 2025. 11. 06 ~ 11. 16 오후 6시 | ※합격자는 개별통보 |
나. 서류발표 | 2025. 11. 17 |
다. 구술면접 | 2025. 11. 18 ~ 11. 23 (서류합격자와 일정협의) |
라. 최종발표 | 2025. 11. 24 |
마. 임용예정일 | 2025. 11. 30 |
- 문 의 : 김지혜 교육·상담팀장 (☎ 070-8873-6249)
※ 1차 서류전형합격자발표, 2차 면접시험, 최종합격자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※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.
5. 기타사항
- 근무지는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(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, 동방빌딩 6층)입니다.
- 개인정보 수집⦁이용동의서, 입사지원서는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비밀이 보장됩니다.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.
-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[참고]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2025. 11. 05.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공고 제 2025–005호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지원사업 상담사 공개채용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열정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사업
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고 활동할 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5년 11월 05일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진 재 필
1. 채용인원 및 분야
채용분야
담당내용
언어
인원
상담지원
내방·방문·유선 상담 :
노동관계, 고용허가제, 출입국관리, 생활민원, 상담, 통/번역 등
제한없음
(우대언어:네팔어, 태국어,미얀마어)
2명
응시자격
공통
-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
- 상담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자 우대
- 컴퓨터 활용능력자 우대
- 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(일요일 출근 가능자 우대)
2. 근로조건
상담지원
근무 시간
주 14시간 이내(주 2회)
(면접 시 협의. 이력서에 희망 근무시간 기제)
근무 기간
2025년 11월 30일 ~ 2025년 12월 31일
(2026년 재계약 예정)
급여
시급 11,010원
(주 14시간 이내. 월 56시간 근무)
우대
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
3.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
가. 본 센터 입사지원서 1부
(※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나. 개인 정보 수집⦁이용 동의서 (※필수 제출사항이며 미제출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다. 경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라. 최종학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마.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 (yjmc8080@naver.com)
※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“(00지원 - 이름(가능 외국어))” 작성 요망
Ex) 상담지원 – 홍길동(캄보디아어)
※반드시 하나로 병합한 PDF 혹은 HWP 파일로 제출
4. 전형방법 및 일정
구분
일정
비고
가. 서류접수
2025. 11. 06 ~ 11. 16
오후 6시
※합격자는 개별통보
나. 서류발표
2025. 11. 17
다. 구술면접
2025. 11. 18 ~ 11. 23
(서류합격자와 일정협의)
라. 최종발표
2025. 11. 24
마. 임용예정일
2025. 11. 30
- 문 의 : 김지혜 교육·상담팀장 (☎ 070-8873-6249)
※ 1차 서류전형합격자발표, 2차 면접시험, 최종합격자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※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.
5. 기타사항
- 근무지는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(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, 동방빌딩 6층)입니다.
- 개인정보 수집⦁이용동의서, 입사지원서는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비밀이 보장됩니다.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.
-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[참고]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2025. 11. 05.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