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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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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주소 :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 동방빌딩 6층
Tel. 031-885-8080 Fax. 031-886-8585 E-mail : yjmc8080@naver.com
운영시간 : 월~일(09:00~18:00) I 공휴일 휴무 *한국어 교육기간 토요일 09:00~2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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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행대상 : 해당기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
○ 시행시기 : 2025. 12. 1.(월) ~ 2026. 2. 28.(토)
○ 세부안내 :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~15일 전까지 자진출국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, '26. 2. 25.까지 사전 신고를 하고 '26. 2. 28.까지 출국이 완료되어야 특별자진출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예시) 외국인이 '26. 2. 26. 사전 신고한 경우, 신고일로부터 3일 후인 '26. 3. 1.부터 출국가능하므로, 이 경우에는 혜택(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)이 적용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