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자사 입사지원서 양식 사용 부탁드립니다.(양식은 본 게시물 아래 파일첨부되어 있습니다_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)
자기소개서는 자유양식 사용 가능합니다.


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공고 제 2026–003호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사 공개채용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열정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사업 및 통역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고 활동할 상담통역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6년 1월 30일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
센터장 진 재 필
1. 채용인원 및 분야
채용분야 | 담당내용 | 언어 | 인원 |
상담지원 | 내방·방문·유선 상담 : 노동관계, 고용허가제, 출입국관리, 생활민원, 상담, 통/번역 등 그 밖의 센터 지원 업무 | 상관없음 (한국인 지원가능) | 1명 |
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|
공통 | -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- 컴퓨터 활용능력자(한글, 엑셀 등 문서작성 능력이 있는자) 일요일 근무가능자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고충 상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자 - 외국인 체류, 고용 관련 상담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자 우대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|
2. 근로조건
상담지원 | 근무 시간 | -주 3일(주24시간) (일요일근무 필수, 주24시간 충족_하루 4시간씩 6일 근무 등 근무시간 협의가능, 이력서에 희망 근무시간 기재) |
근무 기간 | 채용 시 ~ 2026년 12월 31일 (근무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) |
급여 | 기본급-월1,320,960원 상여금*명절수당-기본급의60%(년2회지급) |
우대 | 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 |
3.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
가. 본 센터 입사지원서 1부
(※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*입사지원서 작성 시 부족한 칸은 추가 수정하여 사용가능
나. 개인 정보 수집⦁이용 동의서 (※필수 제출사항이며 미제출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다. 경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라. 최종학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마.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 (yjmc8080@naver.com)
※이메일 제출 시 제목 “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사 입사지원-이름”
Ex)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사 입사지원서 – 홍길동
※반드시 하나로 병합한 PDF 혹은 HWP 파일로 제출
4. 전형방법 및 일정
구분 | 일정 | 비고 |
가. 서류접수 | 2026. 1. 30 ~ 채용시까지 | ※합격자는 개별통보 |
나. 서류발표 | 채용자에게 개별발표 |
다. 구술면접 | (서류합격자와 일정협의) |
라. 최종발표 | 적격자 채용완료시 |
마. 임용예정일 | 채용시(변동가능성있음) |
- 문 의 : 김지혜 교육·상담팀장 (☎ 070-8873-6249)
※ 관련 사항은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※ 위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.
5. 기타사항
- 근무지는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(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, 동방빌딩 6층)입니다.
- 개인정보 수집⦁이용동의서, 입사지원서는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비밀이 보장됩니다.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.
-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[참고]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2026. 1. 30
*자사 입사지원서 양식 사용 부탁드립니다.(양식은 본 게시물 아래 파일첨부되어 있습니다_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)
자기소개서는 자유양식 사용 가능합니다.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공고 제 2026–003호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사 공개채용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열정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사업 및 통역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고 활동할 상담통역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6년 1월 30일
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
센터장 진 재 필
1. 채용인원 및 분야
채용분야
담당내용
언어
인원
상담지원
내방·방문·유선 상담 :
노동관계, 고용허가제, 출입국관리, 생활민원, 상담, 통/번역 등
그 밖의 센터 지원 업무
상관없음
(한국인 지원가능)
1명
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공통
-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
- 컴퓨터 활용능력자(한글, 엑셀 등 문서작성 능력이 있는자)
일요일 근무가능자
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고충 상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자
- 외국인 체류, 고용 관련 상담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자 우대
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
2. 근로조건
상담지원
근무 시간
-주 3일(주24시간)
(일요일근무 필수, 주24시간 충족_하루 4시간씩 6일 근무 등 근무시간 협의가능, 이력서에 희망 근무시간 기재)
근무 기간
채용 시 ~ 2026년 12월 31일
(근무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)
급여
기본급-월1,320,960원
상여금*명절수당-기본급의60%(년2회지급)
우대
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
3.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
가. 본 센터 입사지원서 1부
(※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*입사지원서 작성 시 부족한 칸은 추가 수정하여 사용가능
나. 개인 정보 수집⦁이용 동의서 (※필수 제출사항이며 미제출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다. 경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라. 최종학력증명서 1부 (해당되는 경우)
마.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 (yjmc8080@naver.com)
※이메일 제출 시 제목 “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사 입사지원-이름”
Ex)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사 입사지원서 – 홍길동
※반드시 하나로 병합한 PDF 혹은 HWP 파일로 제출
4. 전형방법 및 일정
구분
일정
비고
가. 서류접수
2026. 1. 30 ~ 채용시까지
※합격자는 개별통보
나. 서류발표
채용자에게 개별발표
다. 구술면접
(서류합격자와 일정협의)
라. 최종발표
적격자 채용완료시
마. 임용예정일
채용시(변동가능성있음)
- 문 의 : 김지혜 교육·상담팀장 (☎ 070-8873-6249)
※ 관련 사항은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※ 위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.
5. 기타사항
- 근무지는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(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, 동방빌딩 6층)입니다.
- 개인정보 수집⦁이용동의서, 입사지원서는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비밀이 보장됩니다.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.
-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[참고]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2026. 1. 30